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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말렸다"고만 해도 끝

사회

연합뉴스TV 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말렸다"고만 해도 끝
  • 송고시간 2019-01-17 07:17:43
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말렸다"고만 해도 끝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동승자에게는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승자 처벌 강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1대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역주행 차량이 질주해 오더니 흰색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주차된 차량들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60살 A씨와 보행자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

1차 술자리를 끝낸 A씨는 2차 자리로 이동했는데 이 때 차 안에는 동승자 3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전 동승자들이 먼저 내려 음주사고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도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없어 경위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의 차량에도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배우 손승원의 음주사고 당시에도 동료배우 정휘가 동승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건을 웃도는 반면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상황.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을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태우 / 변호사> "현행법상 음주운전자 동승자가 소극적이나마 운전을 말린다면 음주사실 알고 차를 탔더라도 동승자 처벌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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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