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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혐오ㆍ반목' 부추기는 성갈등…원인과 대책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혐오ㆍ반목' 부추기는 성갈등…원인과 대책
  • 송고시간 2019-01-17 08:09:03
[뉴스프리즘] '혐오ㆍ반목' 부추기는 성갈등…원인과 대책

[명품리포트 맥]

▶ 온ㆍ오프라인 무차별 성갈등 확산

<서지현 / 검사>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성갈등에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피해자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여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라며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이곳 혜화역 인근에선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편파 수사라며 항의하는 집회가 6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지난달 집회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혜화역 집회를 진행한 '불편한 용기' 측은 집회 과정에서도 남성 권력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고인인 20대 여성은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당동 주점 폭행 사건 등을 둘러싸고도 성 대결 양상이 이어진 가운데 일간베스트저장소ㆍ워마드 등 극단적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이 확산했습니다.

단순 혐오 표현을 넘어선 불법 촬영물의 게시나 유포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일베 사이트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올린 이용자들은 입건이 이뤄진 상황.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 미투로 드러난 성차별ㆍ성범죄 '민낯'

지난해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던 위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미투 폭로가 쏟아져 나온 곳은 문화예술계와 교육계였습니다.

특유의 도제식 교육으로 맺어진 수직적인 구조가 성폭력에 취약한 상하 관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위계질서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김지영 /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이 사람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적인 커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적인 전망을 잃고 더 나아가 동종업계 내에서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10% 안팎.

용기를 내서 고소해도 기소까지 되는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거나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개선 속도는 더딥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투 운동이 극심한 성차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구에 비해서 국회가 늦게 움직이고 있어서…"

권력형 성범죄와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쌓여 성 갈등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왜곡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 '성갈등 해소' 양성평등 해법은?

지난 2013년, 당시 44살 A 씨는 수년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바쁜데 이런 가정사로 신고하냐"며 고소 취하를 유도했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신민수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게 돼 있고요.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여성 대상 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2019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체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또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생활 속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ㆍ성희롱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차별을 받지 않게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홍콩,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성차별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성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고미경 /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폭력은) 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폭력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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