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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감형

사회

연합뉴스TV '공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감형
  • 송고시간 2019-01-17 12:24:17
'공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감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물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의 증거자료를 삭제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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