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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판청탁' 통로는 파견 판사…폐지 움직임

사회

연합뉴스TV 의원들의 '재판청탁' 통로는 파견 판사…폐지 움직임
  • 송고시간 2019-01-17 15:07:42
의원들의 '재판청탁' 통로는 파견 판사…폐지 움직임

[앵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서 국회 파견판사가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견판사 제도에 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당장 판사출신 전문위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A판사를 의원실로 불렀습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이 사흘 뒤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등 구체적 해명도 함께 전했습니다.

A판사는 청탁 내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재판이 계류된 법원장에게 연락하는 한편 심의관을 통해 담당판사에게도 선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을 들은 당시 파견판사, 해당 법원장과 담당 판사 등의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파견판사를 재판 로비 창구로 이용한 데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국회 사무처는 파견판사 2명 중 1명인 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더이상 뽑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판사 출신 전문위원은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했다가 다시 법원에 재임용되는 형태로 파견됐는데 이 자리를 국회 내부 인사로 채우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국회 자문관으로 정식 파견된 판사도 다음달 말까지가 파견기간이라 정기인사에서 파견이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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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