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의 무죄'

지역

연합뉴스TV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의 무죄'
  • 송고시간 2019-01-17 15:10:51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의 무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