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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 송고시간 2019-01-17 16:05:09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앵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때와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예산편성을 잘 부탁한다며 건넨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최 의원은 2심부터는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년보다는 줄어든 형량입니다.

신 전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을 포함해 모두 세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앞서 세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본인 제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또 신 전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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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