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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카톡 고지서ㆍ배달로봇 허용 신청

경제

연합뉴스TV '규제 샌드박스' 시행…카톡 고지서ㆍ배달로봇 허용 신청
  • 송고시간 2019-01-17 18:17:48
'규제 샌드박스' 시행…카톡 고지서ㆍ배달로봇 허용 신청

[앵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축 융복합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던 족쇄가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17일)부터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데요.

이 샌드박스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서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보통신기술 융합과 산업융합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샌드박스'란 모래가 담긴 상자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간이 놀이터를 말합니다.

이 '샌드박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혁신 기술이 담긴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규제가 불분명하다면 정부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허가가 필요한지, 규제가 있는지 등을 30일내에 확인해줍니다.

법에 규정이 없거나 신기술에 적용하는게 맞지 않으면 정부내 협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 제한을 두고 적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특례'를 줍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한이 없는 '임시허가'를 줘 바로 시장출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그냥 단순하게 한 건을 허가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배달의민족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실험 확대를 요구하는 등 모두 19건의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한 금융과 건강관리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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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