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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 송고시간 2019-01-17 19:38:38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예산편성을 잘 부탁한다며 건넨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최 의원은 2심부터는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회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또 최 의원이 1심에서 1억원 수수를 부인한 것과 관련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지원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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