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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에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에 "무죄"
  • 송고시간 2019-01-17 21:13:35
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70년만에 "무죄"

[뉴스리뷰]

[앵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고령의 피해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전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대한민국 만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피해자 18명이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은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70년 한맺힌 세월을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가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줬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며 감격해했습니다.

<김평국 / 제주 4·3 수형 피해자> "망사리 속에 가뒀던 몸이 망사리 풀어지고 끈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도청, 시청 그런데도 이름에 빨간줄 쳐진다고 그러는데 그 빨간줄도 없어지고…"

<박동수 / 제주 4·3 수형 피해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제2의 인생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긴 세월 동안 달고 있던 수형인 낙인을 비로소 뗐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진실과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진 나리꽃을 달아줬습니다.

80∼90대 고령의 피해자들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에 대해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그후에도 죄가 없었고, 오늘 죄가 없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은 왜곡된 4·3 역사가 바로잡힌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머지 수형 피해자들의 재판과 4·3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전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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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