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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징역'…'동물 수집'도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징역'…'동물 수집'도 처벌
  • 송고시간 2019-01-18 21:33:13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징역'…'동물 수집'도 처벌

[뉴스리뷰]

[앵커]

최근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사건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를 한층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학대해 죽이면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수집하듯 동물을 모으는 것도 학대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처벌 강화입니다.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처벌 한계는 2년 이하 징역인데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태료로 끝인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승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사무관> "과태료다 보니까 행정처분이다보니까 동물 유기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몰래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동물학대의 범위도 넓힙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고쳐 유기ㆍ유실동물의 판매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학대로 규정했는데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까지 포함할 방침입니다.

동물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지연 /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동물학대범을 국가에서, 미국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인간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기ㆍ유실되는 동물은 매년 늘어 재작년 1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넘어 학대 예방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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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