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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경쟁 가열…카카오ㆍKT, 지분 확대 '잰걸음'

사회

연합뉴스TV 인터넷은행 경쟁 가열…카카오ㆍKT, 지분 확대 '잰걸음'
  • 송고시간 2019-01-18 21:34:23
인터넷은행 경쟁 가열…카카오ㆍKT, 지분 확대 '잰걸음'

[뉴스리뷰]

[앵커]

그간 법으로 정해진 은산분리 규정으로 기업의 은행 소유는 금지돼 왔는데요.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해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되자 카카오와 KT가 지분 확대에 나섭니다.

제 3인터넷은행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이름이 무색하게 이들의 대주주는 카카오와 KT가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갖고 있는 지분은 각각 10%에 불과합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들은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지분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근 /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사> "확정된 시행령과 주주 간 협약서를 바탕으로 대주주 변경 및 지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KT 관계자> "KT는 케이뱅크 지분율을 최대 34% 확보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며 신청 시기는 검토 중입니다."

KT는 신주를 발행하는 등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예정, 카카오뱅크도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전망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키움증권과 네이버 등 ICT 기업들이 제3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설명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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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