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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운명 가를 판사는 누구

사회

연합뉴스TV 전직 대법원장 운명 가를 판사는 누구
  • 송고시간 2019-01-18 22:07:56
전직 대법원장 운명 가를 판사는 누구

[앵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 달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는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지복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명재권ㆍ임민성 두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1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이후 영장 기각 등과 관련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앞서 법원은 기존 영장전담판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자 재판부를 늘리고 두 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맡겼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ㆍ박병대ㆍ차한성 전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두 부장판사는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각각 맡았지만 사건 공모 여부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란히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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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