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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패딩 찢겨"…오인신고로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지하철서 패딩 찢겨"…오인신고로 결론
  • 송고시간 2019-01-20 09:55:00
"지하철서 패딩 찢겨"…오인신고로 결론

지난달 31일 인천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칼로 찢은 것 같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결과 오인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인천 남동경찰서와 함께 CCTV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가 집을 나설 때부터 옷이 찢겨 있었지만 이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SNS게시글이 삭제되면서 댓글로 달린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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