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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성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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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찜질방 여성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징역 3년 선고
  • 송고시간 2019-01-20 14:00:58
찜질방 여성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찜질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진정제를 손님들의 음료수에 몰래 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 손님 3명이 마시던 음료수에 아무 이유 없이 최면진정제를 섞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현기증과 기억상실 등을 호소했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찜질방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다고 속여 CCTV 확인을 요구해 CCTV 사각지대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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