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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상품 담합해 기업 털은 외국계 은행들…7억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외환상품 담합해 기업 털은 외국계 은행들…7억 과징금
  • 송고시간 2019-01-20 14:53:52
외환상품 담합해 기업 털은 외국계 은행들…7억 과징금

[앵커]

해외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나중에 받을 외환이 환율 변동 탓에 줄지 않게 미리 정한 환율로 돈을 받는 계약을 해둡니다.

이런 것을 선물환 거래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거래를 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적용 이자율을 담합한 사실이 들통나 거의 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과의 거래가 잦은 A기업은 2010년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 300억엔을 원화로 바꿨다 계약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는 파생상품계약을 3개 외국계 은행과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에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중 독일계 도이치은행은 처음엔 A사에 4% 가까운 이자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이자율은 4.3%였습니다.

도이치은행이 다른 곳과 담합해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A기업의 몫이었습니다.

<김동연 /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사무관>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담합으로 거래처는 말 그대로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다음 번엔 담합에 참여한 HSBC,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차지할 수 있게 도이치은행이 스스로 자사에 불리한 이자율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식의 담합과 나눠먹기는 2010년부터 2년간 적발된 것만 7번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외환파생상품 계약을 추진한다는 정보는 은행원들끼리 온라인 메신저와 전화로 공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 등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계 은행들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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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