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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8년 밀린 출연료 6억 받는다…대법원서 승소

사회

연합뉴스TV 유재석, 8년 밀린 출연료 6억 받는다…대법원서 승소
  • 송고시간 2019-01-22 15:19:13
유재석, 8년 밀린 출연료 6억 받는다…대법원서 승소

[앵커]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8년 넘게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출연료에 대한 권리가 기획사가 아닌 이들에게 있다고 판결한 건데요.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0년 방송인 유재석씨는 당시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경영악화로 5개월 가까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톰이엔애프'는 유씨와 김용만씨 등 소속 방송인들의 출연료 받을 권리를 스톰이엔애프의 채권자로 넘겼습니다.

유씨와 김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는 각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이들은 방송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여럿이라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출연료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소송을 냈는데 하급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전속기획사인 스톰이 방송출연 계약의 당사자였다고 볼 수 있다"고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역시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은 프로그램 출연 조건을 전속기획사가 아닌 본인이 정하는 만큼 이들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유씨와 김씨는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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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