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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서 문자신고도 글자 수 제한 논란…"시스템 오류"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소방서 문자신고도 글자 수 제한 논란…"시스템 오류"
  • 송고시간 2019-01-22 19:45:32
[단독] 소방서 문자신고도 글자 수 제한 논란…"시스템 오류"

[앵커]

신고문자에 오류가 있었던건 비단 경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방 문자신고 시스템도 이와 비슷했던 건데요.

문자로 신고하면, 글자수 제한때문에 오류가 뜬다는 겁니다.

신고 내용과 주소만 적더라도 글자수가 늘어나죠.

경찰에 이어 소방까지, 문자 시스템 오류가, 자칫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소식 조한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버스기사 문모씨는 119에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거리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 상황실에서 곧장 연락이 왔지만 황당하게도 "왜 문자로 신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고자 문모씨> "이거를 왜 문자로 신고를 하시냐. 전화로 하셨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틀 뒤 신고자는 소방본부를 통해 문자로 신고한 내용이 길면, 일부분이 잘린 채 접수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 "MMS문자가 끝에 가서 잘려가지고. '단속 부탁드립니다'라고, 이 분은 보냈다고 했고. (예.) 제가 알아보니깐 '단속 부'하고 물음표로 찍히고 끝났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는 문자를 통한 신고 내용은 230자까지 접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씨가 보낸 신고 내용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60자가 되지 않는데도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겁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문자가 40자 정도의 단문 문자인지, 장문 문자인지 구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이어 소방까지, 문자 시스템 오류가 자칫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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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