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생은 도련님·아가씨로 부르고 부인 동생은 처남·처제로 부르는 남성 중심의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중 2019년 시행계획의 하나로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에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육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한부모가족에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족형태별 맞춤 지원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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