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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문턱 낮춘다…결과도 무조건 공개

사회

연합뉴스TV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결과도 무조건 공개
  • 송고시간 2019-01-22 20:33:38
'주민투표' 문턱 낮춘다…결과도 무조건 공개

[앵커]

주민투표제를 직접 경험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민투표제와 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 결과도 투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투표제는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 등이 까다로워 15년 동안 시행 건수는 8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 수요로 진행됐고, 주민 손으로 성사시킨 사례는 2건 뿐이었습니다.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한 안건만 대상이었습니다.

또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구역 단위도 투표 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투표 청구 때 종이에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해 시간도, 품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난 2011년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돼 개표도 못 하고 무산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같은 사례도 방지키로 했습니다.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안경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획일적이었던 주민소환 청구 요건도 완화해 기준이 되는 청구권자 수를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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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