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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수교대…김태우, 피고발인 조사 받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이제는 공수교대…김태우, 피고발인 조사 받아야
  • 송고시간 2019-01-22 20:58:21
이제는 공수교대…김태우, 피고발인 조사 받아야

[뉴스리뷰]

[앵커]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조사했는데요.

이제 공수가 바뀌어 김 수사관이 본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목격한 불법사찰 의혹과 각종 비위에 대한 진술과 자료 제출 등으로 4차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찰 의혹 폭로자로서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김 수사관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고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내용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김 수사관 소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다 마치면 부르지 않겠냐"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소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꺼렸습니다.

김 수사관은 향후 수사를 의식한 듯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전 정부 캐비닛 문건 폭로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고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이나 기타 수사를 전혀 진행한 일이 없습니다. (제게는) 고발 직후 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 내용에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아직 검찰의 소환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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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