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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ㆍ시위 제한 논란…허용범위 어디까지?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앞 집회ㆍ시위 제한 논란…허용범위 어디까지?
  • 송고시간 2019-01-22 22:21:48
청와대 앞 집회ㆍ시위 제한 논란…허용범위 어디까지?

[앵커]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는 제한을 받습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이 풀려났지만 집회의 자유를 놓고 노동계와 경찰 측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쟁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해산 명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되지 않는 무리한 체포와 영장청구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연행에 위법성은 없었다며 "불법행위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한겁니다.

이에 지난해 56년만에 국회 앞에선 첫 사전신고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보호를 위한 금지는 여전히 합법인 상황.

이를 놓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집시법 11조 중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 최근 법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벗어난 시위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힘든면이…"

지난해 집회·시위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허용범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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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