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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무죄…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무죄…법원의 엇갈린 판단
  • 송고시간 2019-01-31 21:18:28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무죄…법원의 엇갈린 판단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돈을 받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씩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경위로 받은 돈을 이 사건과 관련된 돈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원장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갖다 줬다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의 진술 역시 수상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진술하는 태도가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국고손실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과 엇갈립니다.

지난해 재판부는 이 4억원 중 2억원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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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