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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 송고시간 2019-02-01 22:24:37
법원 "가격 2배로 올린 채 '1+1 판매' 과장광고"

서울고법은 가격을 2배로 올린 채 구매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판매'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1+1 판매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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