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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문제 제3국 참여 중재위 회부"

사회

연합뉴스TV "일본 강제징용 문제 제3국 참여 중재위 회부"
  • 송고시간 2019-02-02 18:30:52
"일본 강제징용 문제 제3국 참여 중재위 회부"

[뉴스리뷰]

[앵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할 일이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협정에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답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받은 한국 정부는 30일 안에 중재위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며,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순까지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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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