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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손혜원 논란 막자"…이해충돌 방지 입법 봇물

사회

연합뉴스TV "제2의 손혜원 논란 막자"…이해충돌 방지 입법 봇물
  • 송고시간 2019-02-03 18:31:11
"제2의 손혜원 논란 막자"…이해충돌 방지 입법 봇물

[뉴스리뷰]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바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였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별 의원은 물론 당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이해충돌 논란의 불씨가 장제원, 송언석, 이장우 등 몇몇 한국당 의원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규정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하면서 예산을 담당하다가 본인이 책정한 예산을 국회의원이 돼서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국회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밖에 당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입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할 계획입니다.

뿌리깊은 이해충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의 도덕성 강화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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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