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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하는 고스톱 도박일까…법원 판단 기준은?

사회

연합뉴스TV 재미로 하는 고스톱 도박일까…법원 판단 기준은?
  • 송고시간 2019-02-03 18:36:25
재미로 하는 고스톱 도박일까…법원 판단 기준은?

[뉴스리뷰]

[앵커]

명절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돈을 걸고 카드놀이나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재미로 하는 놀이이지만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A씨와 지인 3명은 한 판당 6,000원을 걸고 카드게임을 했다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게임이 늦은 밤 3시간 가량 이어졌고 게임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시간당 3만원을 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치킨을 사먹기 위한 내기였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경위를 종합해보면 잠깐의 놀이라고 보기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게임 참가자들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직장동료들끼리 총 70만원 가량을 걸고 게임을 한 사건에 대해 이들의 소득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월 소득은 300만~400만원으로 약 1시간 동안 1명당 11만원 꼴의 판돈을 건 것은 재미로 한 놀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박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판단 기준입니다.

B씨 등은 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판돈 99만원을 걸고 도박을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게임을 했고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점을 들어 처벌할 만한 도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도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박 전과나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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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