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정위 '계약서 갑질' 넥슨코리아에 시정 명령

경제

연합뉴스TV 공정위 '계약서 갑질' 넥슨코리아에 시정 명령
  • 송고시간 2019-02-05 17:38:11
공정위 '계약서 갑질' 넥슨코리아에 시정 명령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건의 경우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