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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경찰 고소…"악플은 범죄"

사회

연합뉴스TV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경찰 고소…"악플은 범죄"
  • 송고시간 2019-02-07 21:26:14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경찰 고소…"악플은 범죄"

[뉴스리뷰]

[앵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양 씨측 변호인은 악플러들의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양 씨가 사건을 조작해 스튜디오 실장을 살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과 가족에 대한 욕설 등입니다.

양 씨 측은 악플러 고소가 금전 배상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악플이 범죄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추가 고소 계획이 있구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형태의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악플은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을 지목해 공공연하게 비방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법원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개인 간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연한 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순 / 변호사>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 또는 욕설 같은 걸 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올렸다면 최근엔 실형을 선고하기도…"

양 씨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은 "양 씨가 의혹에 해명하지 않고 고소로 대응해 화가 난다"면서 양 씨의 무고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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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