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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 커진다…본인부담 상한제 손질

사회

연합뉴스TV 소득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 커진다…본인부담 상한제 손질
  • 송고시간 2019-02-07 22:27:28
소득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 커진다…본인부담 상한제 손질

[앵커]

앞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편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04년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80만원인 개인의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일 경우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고형우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 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소득 하위 50%인 5분위 이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상위 50% 이상인 6분위 이상은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만원이 오르지만 6분위 이상은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0만원을 환급받던 10분위 소득자는 이번 개정으로 43만원만 돌려받게 돼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에 따른 의료비 환급은 2020년 8월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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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