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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보석 가능할까…이명박도 보석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법정구속' 김경수 보석 가능할까…이명박도 보석 신청
  • 송고시간 2019-02-08 21:11:11
'법정구속' 김경수 보석 가능할까…이명박도 보석 신청

[뉴스리뷰]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을 두 달가량 남겨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 김경수 지사 측은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사유는 구속에 따른 경남도정 운영의 차질.

실제로 경남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남지사이던 2016년 당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달 중 재판부가 결정돼 보석을 청구하면 그 허가 여부는 다음달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내 인사로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돼 본격적인 재판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10년이 넘는 형을 범하거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보석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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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