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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에 폭행당한 여성 택시기사…"공포의 10분"

사회

연합뉴스TV 만취 승객에 폭행당한 여성 택시기사…"공포의 10분"
  • 송고시간 2019-02-10 19:34:33
만취 승객에 폭행당한 여성 택시기사…"공포의 10분"

[앵커]

오늘(10일) 새벽 경기도에서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하루 평균 9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수석에 탄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견디다 못한 운전자가 소리를 질러보지만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피해자 측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살펴보면 모자를 쓴 남성 승객은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운전자의 말에 발끈해 10여분간 실랑이를 하다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승객이 도주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3만4,980건. 하루 평균 9건 꼴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순간적으로 폭행이 들어오는 걸 피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거나 핸들 조작을 못해서 중앙선을 넘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고 상처가 나면 더 무겁게, 사망했을 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승객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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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