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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지시여부ㆍ직무범위가 쟁점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재판…지시여부ㆍ직무범위가 쟁점
  • 송고시간 2019-02-11 21:06:46
양승태 재판…지시여부ㆍ직무범위가 쟁점

[뉴스리뷰]

[앵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는지, 이것이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확진 기자가 다가올 재판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주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을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기에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부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다른 법관들의 진술과 검찰이 입수한 이른바 '김앤장 독대문건', '이규진 수첩' 등 물증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양 전 원장의 재판개입 지시가 대법원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일이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직무 권한을 범위를 넘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아예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법리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지시나 보고가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는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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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