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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휴업ㆍ휴원권고…민간도 차량2부제

사회

연합뉴스TV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ㆍ휴원권고…민간도 차량2부제
  • 송고시간 2019-02-12 20:33:03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ㆍ휴원권고…민간도 차량2부제

[앵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야 하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는 학교에서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시행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의무화됩니다.

미세먼지 저감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로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만 40만대에 이릅니다.

차량 2부제에는 이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 먼지가 날리는 사업장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단축운영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휴업·단축수업이 권고되고, 시·도지사가 직장에도 탄력근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아미 / 서울시 대기기획관> "자녀가 휴업을 하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속한 회사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시내버스 67%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는데, 연말까지 이를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합니다.

공기질 개선 장치를 갖춘 지하철 전동차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모든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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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