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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에 화재감지기 의무화…안전점검 주기 단축

사회

연합뉴스TV 저유소에 화재감지기 의무화…안전점검 주기 단축
  • 송고시간 2019-02-14 20:01:15
저유소에 화재감지기 의무화…안전점검 주기 단축

[앵커]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강화 대책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게 골자인데요.

근처에서 풍등을 날리면 200만원까지 벌금도 물립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휘발유 280만ℓ가 타면서 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

안전관리자 등 5명이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불이 나도 제 때 파악조차 못하는 허술함이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 점검주기를 단축합니다.

석유저장탱크는 현재 11년마다 하는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5년 주기인 가스저장시설 검사는 규모와 종류에 따라 1년에서 7년까지 차등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석유저장시설엔 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설치를, 가스 저장소엔 가스누출 정밀감시장비 활용을 의무화합니다.

5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은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풍등이 화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석유, 가스시설 주변에 소형 열기구 금지구역을 만들고 위반시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석유로 가득한 유류 저장고의 사고는 지난 5년간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에 불과하지만 재산 피해는 28%를 차지할 정도로 일단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예방과 대응, 제도·기반시설을 확충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

정부는 또 석유저장시설에 화재 불씨를 차단할 인화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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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