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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마일리지 반환하라"…시민단체 항공사에 소송

경제

연합뉴스TV "소멸 마일리지 반환하라"…시민단체 항공사에 소송
  • 송고시간 2019-02-14 20:22:52
"소멸 마일리지 반환하라"…시민단체 항공사에 소송

[앵커]

올해 초 고객들이 쌓은 항공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됐습니다.

과거 정부와 항공업계의 합의에 따른 건데, 소비자단체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처가 한정되고 양도도 안되는데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1년에 10여 차례 항공편을 이용하는 김동환씨는 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만3,500마일이 소멸됐습니다.

비지니스석으로 국내 편도항공권을 끊고 남는 수준입니다.

<김동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저축통장에 적금을 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라 줬다 뺐는 것 같은 황당한 기분이죠."

정부와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같은 해 10월을 기점으로 쌓인 마일리지부터 10년의 소멸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올해 처음 마일리지가 소멸된 겁니다.

그러자 소비자단체가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의 재산권인 마일리지를 없애 이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홍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 "두 항공사들의 회원약관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도, 양도도 제한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을 9년이나 예고해왔고, 사용처를 점차 늘려 쓸 기회가 충분했다고 반박합니다.

또, 외국항공사는 소멸기간이 최소 1년에 불과해 국내 항공사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단체와 항공사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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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