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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재판만 8년째…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재판만 8년째…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 송고시간 2019-02-15 14:30:10
[뉴스현장] 재판만 8년째…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세 번째 항소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사실상 확정판단이 내려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존 판단을 유지했네요?

<질문 2> 특히 형령·배임 혐의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액을 국고 반환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실형 선고가 될 수 없나요?

<질문 4> 이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수술을 이유로 구속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5> 법원이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6> 법원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시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의 이유로 설명했는데요. 1년 동안 상습 성폭행이 이뤄질 동안 처제는 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질문 6-1> 실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때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여성단체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 발설하면 바로 캄보디아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런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8>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후에 나올텐데요. 첫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고 시인이었기에 당시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질문 9> 최영미 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변 제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통화녹취록, 또 증인들까지도 동원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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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