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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 3년간 잘 갚은 빈곤층 나머지 탕감해준다

경제

연합뉴스TV 소액채무 3년간 잘 갚은 빈곤층 나머지 탕감해준다
  • 송고시간 2019-02-18 12:15:44
소액채무 3년간 잘 갚은 빈곤층 나머지 탕감해준다

[앵커]

개인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대책이 오늘(18일) 발표됐습니다.

1,500만 원이 넘지 않는 빚을 진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의 경우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람은 연체 전이라도 원금 상환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 감면 혜택을 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채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가 3년 동안 연체 없이 빚을 갚을 경우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또한 앞으로는 연체 전이라도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확인된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체한 지 한 달이 지나야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회수할 수 있는 빚으로 분류한 이른바 '미상각 채무'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최준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연체해 가지고 계속 이자가 붙고 신용 등급이 대폭 하락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절차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이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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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