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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며 배달원에 흉기…1심 징역 7년

사회

연합뉴스TV 불친절하다며 배달원에 흉기…1심 징역 7년
  • 송고시간 2019-02-18 19:39:29
불친절하다며 배달원에 흉기…1심 징역 7년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45살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A씨가 불친절하다며 다시 치킨을 주문한 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씨 측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재주문 당시 매장에 A씨가 배달할 것을 요청한 점과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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