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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게 책정돼 못거둔 세금 70조…감사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공시가 낮게 책정돼 못거둔 세금 70조…감사 청구"
  • 송고시간 2019-02-18 21:22:22
"공시가 낮게 책정돼 못거둔 세금 70조…감사 청구"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것 많이들 느끼실겁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계로는 이 때문에 못거둔 세금이 14년간 70조원에 달한다는데요.

경실련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1억1,000만원.

하지만 토지 공시지가는 63억5,000만원입니다.

땅과 건물값을 더해 나온 집 공시가격이 땅만의 공시지가보다 10억원 넘게 적습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그룹이 본사 부지용으로 산 서울 삼성동 구 한국전력 부지.

2014년 1월 이 곳 공시지가는 3.3㎡당 6,400만원이었습니다.

석 달 뒤, 이 땅을 팔며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는 1억3,500만원, 다시 반년 뒤 현대차의 낙찰가격은 4억3,7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9,000만원으로 매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인데 실거래가나 감정가보다 공시가가 훨씬 낮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실련은 주택과 토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한국감정원과 결과를 공표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축소·왜곡했다는 겁니다.

<채원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실련은 빌딩, 토지 공시가격은 자체 조사 결과 시세의 30~40%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람에 2005년 공시가격 도입 뒤 재산세 등 보유세가 70조원이나 덜 걷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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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