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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에선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1심서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에선 무죄
  • 송고시간 2019-02-18 22:22:36
'1심서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에선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22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씨는 2017년 10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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