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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갈등 확산…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공격

경제

연합뉴스TV 승차 공유 갈등 확산…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공격
  • 송고시간 2019-02-19 14:30:11
승차 공유 갈등 확산…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공격

[앵커]

카카오와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택시업계가 이번엔 승합차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칼을 겨눴습니다.

양측은 똑같은 법조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며 불법이다, 아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카풀 문제는 해법을 못찾고 싸움만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승차 거부 없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입니다.

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나서야 목적지를 알 수 있고,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출시 5개월만에 이용회원 30만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카카오의 카풀을 중단시킨 택시업계의 다음 표적이 됐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경험은 다른 택시 호출앱과 유사하지만 이 법에 따라 타다는 승합차 렌트와 기사 알선을 동시에 해주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택시업계는 법의 취지가 여행같은 장거리 운행 렌터카 대여 활성화 차원이라면서 유사 택시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택시업계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타다측도 업무 방해와 무고 혐의로 택시업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명확한 판단을 못 내놓고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렌터카 사업에 대해서는 여객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카카오 카풀로 시작된 택시업계와 정보기술 기반 승차공유업계간 갈등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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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