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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소유권은?

사회

연합뉴스TV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소유권은?
  • 송고시간 2019-02-21 11:28:24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소유권은?

[앵커]

돈을 주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없다면 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주운 돈을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6개월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류지복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즉시 은행에 알렸고 은행은 6개월 간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 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보관한 국가를 상대로 5,25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발견자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봐서 절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습득자, A씨가 사실상의 습득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도 은행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실물법에는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은행이 6개월 가까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발견 즉시 은행에 알리기는 했지만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7일 이내 신고 규정은 원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 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연합뉴스TV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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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