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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고용부 지침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술자리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고용부 지침 마련
  • 송고시간 2019-02-21 17:10:05
술자리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고용부 지침 마련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소 모호한데요.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선배 B씨만 보면 괴롭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하라는 반복적인 압박을 가하며 사유서까지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다가오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디자인 시안을 팀장 D씨에게 제출했지만 계속해서 '보완해오라'는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입니다.

이 가운데 A씨의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C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해 예방·대응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부가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고용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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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