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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항소하겠다"

사회

연합뉴스TV 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항소하겠다"
  • 송고시간 2019-02-21 21:11:28
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항소하겠다"

[뉴스리뷰]

[앵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전 전 수석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는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전 전 수석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즉시 항소해서…"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은 것도 뇌물수수라고 봤습니다.

다만,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가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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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