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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동자 또 손들어줄까

사회

연합뉴스TV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동자 또 손들어줄까
  • 송고시간 2019-02-22 07:30:56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노동자 또 손들어줄까

[앵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아차 노동자 2만 7,000여명이 총 1조원대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수당은 원래 받았어야 할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사측은 갑자기 큰 돈을 지급한다면 회사 경영이 위험해져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노동자가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1심은 "마땅히 줘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인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가 추가수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 결론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신의칙을 적용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시영운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경영상 위험'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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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