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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재생시 토지수용 가능…'알박기' 방지

경제

연합뉴스TV 대규모 도시재생시 토지수용 가능…'알박기' 방지
  • 송고시간 2019-02-22 12:31:39
대규모 도시재생시 토지수용 가능…'알박기' 방지

앞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시 개발을 반대하며 이른바 '알박기'를 할 때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50만㎡ 경제기반형과 20만㎡ 중심시가지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사업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강제수용 요건을 마련했다며 주로 상업용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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