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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유족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유족 반발
  • 송고시간 2019-02-22 14:36:13
[뉴스현장]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유족 반발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의원이 법정구속은 피하면서 법정구속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1심에서 의료진 전원에 무죄 선고가 내려져 파장이 컸는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혐의가 무겁고 범죄가 소명됐는데 왜 불구속이냐'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법률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에 대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형사소송법에는 법적구속의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질문 3>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됐거든요. 김 전 장관과 김 지사, 모두 댓글 사건이라는 유사한 혐의 아닌가요? 보통 법적구속은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되나요?

<질문 4> 물론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인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김 지사의 경우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각서는 판사 재량의 고무줄 잣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지만 아기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죠?

<질문 6>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유족들은 아기에게 미안하다면서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향후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6-1> 주사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 변경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까요?

<질문 7>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법정에서 환자 측이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대에 불과하다고 해요. 의료 소송이 환자에게 왜 이렇게 불리한 것인가요?

<질문 8> 폭행과 자녀 학대 의혹을 놓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알코올 중독 남편 탓에 관계가 악화 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자 남편 박 씨가 폭언과 삿대질이 담긴 영상을 공개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8-1> 이 같은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이 가정폭력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9> 또 박 씨 측은 결혼 뒤 공황장애가 생겨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필요하면 한진 일가의 형사 재판에도 증인 출석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요. 양측이 팽팽한 진실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질문 10>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자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훈육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얼음이 된 자녀가 귀를 틀어막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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