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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도 쓸 수 있다

사회

연합뉴스TV 희귀질환자,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도 쓸 수 있다
  • 송고시간 2019-02-23 10:18:35
희귀질환자,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도 쓸 수 있다

앞으로 희귀 난치질환자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방향으로 희귀 난치질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은 환자 치료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 등이 해외에서 개발하는 임상시험 의약품은 제외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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