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찰 "유치원 고발시 즉각 수사"…학부모는 손배소 준비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유치원 고발시 즉각 수사"…학부모는 손배소 준비
  • 송고시간 2019-03-04 21:02:00
검찰 "유치원 고발시 즉각 수사"…학부모는 손배소 준비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강행에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은 법정싸움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교육부와 학부모의 고발이 이뤄지는 즉시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 연기시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학 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 단체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특히 한유총 지도부가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 맘카페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더스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학부모 모집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한메 /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접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개별 유치원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유총은 준법투쟁이라고 반발하지만,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학부모까지 민사소송에 가세할 태세여서 수세에 몰린 한유총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