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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판사…'직권남용 공모' 관건

사회

연합뉴스TV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판사…'직권남용 공모' 관건
  • 송고시간 2019-03-05 21:22:13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판사…'직권남용 공모' 관건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하는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은 100여명.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고 10명이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은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이미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와 유죄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추렸다고 밝혔지만,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 업무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권한, 즉 직권에 속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다, 윗선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다해도 지시를 따랐던 법관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지시자보다는 그 지시를 받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을 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느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느냐도 관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주 보석심사에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관건은 재판거래, 재판개입, 블랙리스트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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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